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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59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4. 7. 1.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4:17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주점 ’에서, 그린 자켓 양주 3 병, 딸기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주류 대금 결제를 면할 의사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밀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 세 )에게 “ 술 값을 못 내니 마음대로 해 라, 씨 발 것 들 동네 후배들 불러 장사 못하게 하겠다, 빵에서 살다 나온 지 얼마 안됐다, 조폭이다, 내한 테 술값 받으려고 하고 장사하기 싫나

”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실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55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4. 7. 1.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3: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6,4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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