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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652
사기
주문

피고인

AN, AQ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AO을 징역 2년, 피고인 AP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652』 피고인 AO은 2014.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N, AQ는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N(2층)에서 ‘O’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직원 또는 교사 채용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면서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자녀들을 현대자동차 공장이나 농협, 효성 탄소밸리, KCC, 고등학교 정교사 등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AO은 2012년경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대출 사기 등으로 수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지만 보유하는 재산은 없었으며, 그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급기야는 2013. 3.경 채권자 7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기도 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 AN, AO, AP, A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 ‘O’이라는 사무실에서 전직 유력 정치인, 현대자동차 고위직과의 친분을 가장하거나, 현직 경찰관인 아들의 지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피고인 AP 등을 통해 소개받은 취업희망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이를 총괄ㆍ관리하는 일을, 피고인 AP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대차 등에 취업할 사람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고인 AO을 통해 모집한 취업희망자의 이력서 등 취업준비 서류와 수수한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일을, 피고인 AO은 피고인 AP로부터 ‘현대차 등에 취업할 사람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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