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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3 2015고합2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1. ① 피고인 AI, AJ를 각 징역 1년에, ② 피고인 AK을 징역 10월에, ③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K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축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I는 종단 BG( 이하 ‘BG ’라고만 한다) 의 선 감이 자, 2013. 2. 경부터 현재까지 위 종단 산하 학교법인 AN 재단( 이하 ‘AN 재단’ 이라고만 한다) 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AY은 2009. 2. 1.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BH 대학교 기획경영 처장 및 AN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AW은 2009. 3. 경부터 2013. 2. 경까지 BH 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 전반에 관한 방향 및 계획, 학사운영, 입학생 선발 ㆍ 교육 ㆍ 취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O은 2013. 3. 1. 경부터 현재까지 BH 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 전반에 관한 방향 및 계획, 학사운영, 입학생 선발교육 취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

AQ은 BG의 교감 이자, AM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

AP은 BG의 선 감이 자, 2009. 3. 경부터 2014. 9. 경까지 BH 대학교의 시설 관재팀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AX은 2008. 7. 경부터 ( 주 )BI 의 직원으로서 BH 대학교의 대외협력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대외협력업무를 맡아 오던 중 2011. 10. 1. 경부터 BH 대학교 대외협력실장으로 정식 임용되어 2011. 11. 30. 경까지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J는 BG의 보정 이자, B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AN 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공사의 시공사인 AM 주식회사( 이하 ‘AM’ 이라고만 한다 )에서 2007. 경부터 2013. 2. 6. 경까지 관리이사로서, 2013. 2. 7. 경부터 2016. 5. 20.까지 대표이사로서 각 근무하면서 BH 대학교 내 건축물의 시공 및 위 건축물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

AK은 2002. 경부터 2004. 경까지 AM의 현장 소장으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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