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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2나3407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원고로 추가된 원고 AN, G, AO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N, G, AO을 제외한...

이유

1. 원고 AN, G, AO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AN, G, AO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N, G, AO은 원래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7. 8.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제1심 제9차 기일에 소를 취하한 후 당심에서 2012.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로 추가하였으며, 한편 원고 AN, G, AO은 이 사건 소의 피고의 지위도 겸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대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한쪽이면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등 참조), 설령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하더라도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N, G, AO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하 원고 AN, G, A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칭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제7면 제4행의 ‘AA’을 ‘K’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채권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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