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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4.25 2013가단700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B에게, (1) 경기 양평군 E 전 863㎡ 중 별지 현황성과도(보완) 표시 가,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소외 망 G의 아들로서 위 G이 1976. 5. 11. 사망하자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현황성과도(보완, 이하 ‘별지 1도면’이라 한다)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 내에 분묘(이하 ‘이 사건 제1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G을 매장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제1분묘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소외 망 H(위 망 G의 동생)의 아들로서 위 H이 1983. 7. 16. 사망하자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 내에 분묘(이하 ‘이 사건 제2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H을 매장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제1분묘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A는 1983. 10. 20.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제2토지 중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1983. 7. 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바, 현재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자이다. 라.

피고 D는 2002. 9. 1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2. 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2002.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피고들은 현재까지 공동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용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D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 연월일불상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가, ㄴ, ㄷ, ㄹ, ㅁ, 라, 마, ㅂ, ㅅ, ㅇ, ㅈ, 아,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ㄱ, 가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높이 1.5m의 철망 및 철 기둥 담장을 설치하였는바, 피고들은 현재까지 공동으로 이를 소유,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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