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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9827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토지인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경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망 G의 아들로서 G이 1976. 5. 11. 사망하자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9, 19, 20, 21, 2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2㎡ 내에 분묘(이하 ‘이 사건 제1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G을 매장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제1분묘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망 G의 동생인 망 H의 아들로서 H이 1983. 7. 16. 사망하자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6㎡ 내에 분묘(이하 ‘이 사건 제2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H을 매장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제2분묘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A는 1983. 10. 20.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제2토지 중 10분의 3지분에 관하여 1983. 7. 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자이다. 라.

피고 D는 2002. 9. 1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2. 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피고 C에게 2002.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계속 사용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I, 당심 감정인 J의 각 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분묘기지권에 기한 토지인도 청구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분묘의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각 분묘 묘역의 인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망 G, 원고 A는 망 H에 대한 각 제사와 분묘수호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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