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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3285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839,0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서울 중구 B 대 59.5㎡ 및 그 지상 목조와즙2계건주택급점포 1동(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C 대 27.8㎡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인접 토지이다.

(2) 원, 피고 소유 토지 및 각 지상 건물의 소유와 점유 현황 (가) 원고는 1961. 4. 1.경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1961. 4.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한편, 소외 D은 1988. 6. 7.경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사용하였고, 피고는 2008. 6. 2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08. 8. 2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데, 각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2, 20, 19, 18, 16, 15, 14,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0, 11, 13,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부분 대 0.6㎡, 같은 도면 표시 19, 21, 16, 18,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대 0.2㎡, 같은 도면 표시 3, 19, 20, 2,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대 0.6㎡의 각 지상(이하 ’이 사건 각 침범 부분‘이라 함)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건물 중 일부가 위치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7.경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제2건물의 현황이 변경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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