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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0 2016가단2136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24,254,782원과 그 중 29,504,341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은 2001. 7. 4. 피고 주식회사 A과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3,1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와 망 E는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고, ㈜현대캐피탈은 그 즈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6. 10. 3. 현재 잔존채권액은 원금 29,504,341원과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94,723,461원이다. 라.

연대보증인 E는 2010. 4. 2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C, D이 1/2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124,254,782원과 그 중 29,504,341원에 대하여,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A,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1/2 상속지분에 의한 각 62,127,390원과 그 중 각 14,752,170원에 대하여, 각 계약기준일 다음날인 2016.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만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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