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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7 2014나1177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0. 9. 3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2,700,000원을 이자율 연 12.8%(연체이자율 연 24%),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현대캐피탈은 B과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의 이행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01가소47713호)를 제기하여, 2002. 2.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60,123원 및 그 중 12,700,000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5. 5. 13.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B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B은 2004. 11. 8.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위 승인이 실효되자, 2008. 7. 17.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지원을 다시 신청하여 재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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