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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322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4. 4. 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화물차량에 관 한 위수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일반 및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와 피고 C은 본점 주소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별개의 법인이지만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 2)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할부 금융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지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4. 6.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의 직원 D를 통하여 화물차량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입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피고 B에 현물출자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화물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것이다.

다. 차량매매계약 피고 B는 2015. 4. 1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3,840만 원에 매수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을 마쳤다. 라.

신차대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화물차량을 구매하여 피고 B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2015. 4. 9. 피고 현대캐피탈과 신차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 현대캐피탈로부터 화물차량 구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5,700만 원을 대출받고(이자율 거치기간 3개월간 연 1%, 거치 후 57개월간 연 9.9%, 지연배상금율 연 24%), 그 원리금을 60개월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것이다. 2) 피고 현대캐피탈은 원고의 지급 위탁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중 3,840만 원을 현대차동차에 차량 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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