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는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FA, 이하 ‘FA’라 한다
)과의 등기업무 수행 등에 관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6. 8. 21.부터 FA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캐피탈로부터 등기서류를 수령하여 부동산 권원조사 및 등기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D(매도인)은 2013. 11. 15. E(매수인)에게 서울 중랑구 F 지하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하였다.
3) 그런데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매수인 E에게 지급할 수 없었는데, 무허가 중개업자 겸 알선업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을 반드시 퇴거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4) 원고는 피고 B의 위 약속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E를 채무자, 현대캐피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서울북부등기소에 제출하였고, 현대캐피탈은 매수인 E가 의뢰한 매도인 D의 계좌에 선순위 은행상환금을 제외한 대출금 전액을 입금하였다.
5)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고, 현대캐피탈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인천지방법원 G)을 하였다. 6) 2015. 8. 10.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항력 있는 우선변제권자인 임차인 H은 선순위로 5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현대캐피탈은 후순위로 5,524,220원을 배당받았다.
7 그 후 근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은 FA에 위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로 인한 손해 50,000,000원의 손해담보액을 청구하였고, 이에 FA는 원고에게 협약 제18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