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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216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32,009,107원을,

나. 피고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와 D은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 B 및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49284호 구상금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200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 B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77,862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3. 1. 31.부터 2015. 4. 20.까지 7,168,775원을 변제받아, 위 원금은 32,009,107원(= 39,177,862원 - 7,168,775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D은 2006. 7.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 F, G, 피고 C이 있었는데, E, F, G은 2006. 8. 25. 대전지방법원 2006느단875호로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C은 2006. 8. 25. 대전지방법원 2006느단876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32,009,107원을,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32,009,10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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