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중순경 환전설비를 갖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 설치된 일명 ‘내부 비트코인 ATM'이라는 환전기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우선 이 환전기계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에 상응하는 QR코드가 인쇄된 점수보관증을 발급받아 게임을 하고, 게임 종료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게임점수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점수를 다시 이 환전기계를 통해 QR코드가 인쇄된 환전용 점수보관증으로 발급받게 됨 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근처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차려놓고 그곳에 ‘외부 비트코인 ATM'이라는 다른 환전기계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발급받아 온 환전용 점수보관증을 QR코드에 인식시키면 게임점수가 현금화되어 1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환전되고, 1만원 미만의 잔액은 다시 점수보관증으로 발급됨 를 설치하여 게임장에서 게임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 27.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을 임차하여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다크 카지노’ 게임기 50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게임점수를 계산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된 ‘내부 비트코인 ATM' 환전기계를 통해 환전용 점수보관증을 발급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환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