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2, 1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게임기 구매, 손님 유치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E은 위 게임장 안에 설치된 이른바 ‘비트코인 영수증 발급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종업원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위 비트코인 영수증 발급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위 게임장에서 약 40m 떨어진 같은 구 H, 2층에 설치된 이른바 ‘비트코인 환전 기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9. 1.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이된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위 게임기 화면으로 확인되는 점수에 따라 위 비트코인 영수증 발급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현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바코드가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비트코인 환전 기계에서 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