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G, 2 층에 있는 ‘H’ 게임 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피고인 F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 피고인 E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 쉬는 날에 대체 근무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에 머무르며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9. 6. 경 약 2억 원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을 인수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로 한 뒤, 2019. 9. 7. 경부터 2020. 2. 1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킹 덤, 서유기, 돌풍, 환타지 등의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종업원 D, F, E를 각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 물을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점수 보관 증( 일명 쿠폰) 을 지급하고, 그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점수 보관 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위 점수 보관 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9. 11. 경부터 2020. 2. 11. 경까지 환전 상인 피고인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