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6』
1. C은 청주시 상당구 D빌딩 3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 F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 G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피고인과 H, I, J, K, L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C은 2012. 6. 25.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해파리가 화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상어가 등장하면 10만 점 내지 30만 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가 등장하면 50만 점 내지 100만 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해파리만 올라왔다 사라지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F은 C이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 500만 원을 투자하고, H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 오게 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 등의 일을 하고, I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손님들 심부름, 게임기 화면에 있는 점수를 종이에 적어서 K에게 가져다주고 K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을 받아다가 손님들에게 주는 등의 일을 하고, J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가져다주고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나갈 때 게임장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의 일을 하고, G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 카운터 환전업무 등을 하고, K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