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31859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 피고와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 D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10. 1.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4. 9. 1. 임용기간을 1년(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으로 하여, 2015. 9. 1. 임용기간을 2년(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으로 하여 2차례 재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7. 4. 20. 원고에게 '2017.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고 재임용을 희망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 의한 재임용 심의(평가기간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은 원고에 적용되는 재임용 심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제13조(재계약 등) ① 재계약 및 연봉조정은 평가대상기간의 업적 및 근태사항과 별지3의 『대학전임교원의 연봉 산정, 시용계약, 정식임용계약 및 재계약』 기준을 참작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때 교원인사위원회는 별지3의 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계약 시 명시된 재계약 조건의 이행 여부, 연구 및 봉사업적,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별지3] 『대학전임교원의 연봉 산정, 시용계약, 정식임용계약 및 재계약』

4. 정식임용계약 중인 경우 ④ 재계약 여부와 연봉조정률은 다음의 <평가기준Ⅱ>와 <정식임용계약 대학전임교원의 최초 재계약 및 연봉조정률> 또는 <평가기준Ⅲ>와 <정식임용계약 대학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연봉조정률>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