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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6 2019누4154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2. 3. 1. 이 사건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3. 9. 1. 임용기간을 ‘2013. 9. 1.부터 2017. 8. 31.까지(4년)’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교원재임용규정 등의 개정 및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결정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6. 9. 1. 정관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교원재임용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을 각각 개정하였다(이하 개정된 규정을 포괄하여 ‘개정 재임용규정’이라 한다

). 정관 개정 전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후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1조가 삭제되고,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도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조교수 재임용 시 ‘임용기간’이 종래 ‘4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되었고, ‘심사대상기간’도 종래'직전 4년'에서'직전 계약기간’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평가대상'은 종래'산업체 현장연수(14일 이상),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교수업적평가심사 평균평점(360점 이상), 연구실적 200% 이상 및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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