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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7구합5115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D대학교, E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1988. 3. 1. D대학교 F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2010. 9. 1. 부교수로 승진되면서 원고와 임용기간을 2010.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3. 19. 창립된 D대학교 교수협의회의 공동발기인 중 하나로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원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원고는 2014. 1. 19. 참가인의 이러한 활동이 명예훼손에 이르는 비방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참가인을 파면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1. 22.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파면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법 2015. 1. 22. 선고 2014가합508691),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위 결론이 유지되어 2016. 10. 13. 확정되었다. 라.

참가인은 2015. 11. 1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교수지위보전가처분 결정(2015카합20016결정)을 받았으나, 복직되지는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30.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임용기간이 2016. 8. 31. 만료될 예정이므로 재임용심사를 위해 재임용신청서를 2016. 4. 29.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참가인은 2016. 4. 27.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29. 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위 통보에서 밝힌 재임용 탈락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재임용 탈락 사유 : 업적평가 재임용 기준 조건 미충족

4. 관련근거

가.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6조(재임용 조건) 제1항

나.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7조(재임용 제한) 제1항 재임용 조건 미달내용 비고

1. 업적평가총점 : 1,020점 이상

2. 연구실적 : 국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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