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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20400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1,710원 및 그 중 별지 1 표의 ‘월별 미지급 보수’란 기재 각 돈에...

이유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1. C대학교에 신규 임용된 후 사회복지행정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16. 2. 29.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자이다

<다툼 없는 사실>.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조교수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교육업적 600점, 연구업적 500점, 봉사업적 400점, 입학홍보업적 500점의 합계 2,000점 이상을 취득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

<갑 제4호증>.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입학홍보업적 총점 787점 451.17점 550.90점 616.90점 2,405.97점 원고는 4년 동안 아래와 같은 업적평가점수를 취득하였는데, 그 중 연구업적이 재임용요건인 500점에 미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갑 제1 내지 3호증>. 피고의 연구업적 평가기준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연구업적 평가기준은 별지 2 기재와 같은데, 그 중 전공분야와 관련된 출판물로서 집필자 본인이 집필한 분량이 100쪽 이상인 편저서를 ‘기타 전공서적’으로서 분류하여 최대 3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갑 제5호증>.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에 대한 평가 2014년 연구업적 평가시 원고의 ‘2014년 D’라는 연구업적물은 ‘기타 전공서적’으로 분류되어 5.44점을 받았고, 2015년 연구업적 평가시 원고의 ‘2015년 D’라는 연구업적물도 ‘기타 전공서적’으로 분류되어 5.4점을 받았다

<을 제7, 8호증>. 위 각 연구업적물(이하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한 후 작성한 보고서와 학생들의 토론결과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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