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2가합8218
재임용거부결정및 통지 무효확인등의청구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2. 23.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대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0. 3. 1. B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일본어과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2009. 9. 30.까지 일본어기초회화 등을 강의하다가 2009. 10.경 피고로부터 임용기간을 2010. 2. 28.로 정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임용기간 만료 후인 2010. 3. 1.경 및 2011. 3. 1.경 2차례에 걸쳐 재임용되어 2012. 2. 29.까지 B대학교의 외국어교육전담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 피고에게 2012학년도 1학기 외국어교육전담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11. 12. 23.경 원고에게 ‘2012학년도 1학기 외국어교육전담교원 재임용 심사결과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어, 원고가 재임용 평가점수 중 합격기준 70점에 2점이 부족한 68점을 취득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2011. 6. 10. 개정 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B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정년트랙 교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비정년트랙 교원은 계약으로 근무조건, 보수, 근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정기간 임용하고 최종 임용기간 만료시 당연히 퇴직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비정년트랙 교원은 산학협력전담교원, 강의전담교원, 외국어교육전담교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임용기간 ①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어교육전담교원은 강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비정년트랙교원의 신규임용기간은 2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