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2:25경 경기 시흥시 C 소재 ‘D식당’ 앞 주차장에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음식점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의 G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시흥시 H에 있는 F파출소로 동행하여, 언행이 매우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피고인의 상태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같은 날 22:55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12경, 같은 날 23:24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