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3.22 2012고합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20:05경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오호초등학교 앞 7번 국도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순찰 근무 중이던 교통관리계 경사 D로부터 검문을 당하였는데, 입에서는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즉 피고인은 치아가 없고, 입술이 헐어 피가 날 정도였기 때문에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측정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고, 이와 같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