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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0: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30에 있는 미라주 아파트 앞길을 지나던 중 순찰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불러 세워 폭력 피해를 신고한 후 순찰차와 함께 피해 장소까지 도로 약 200m구간을 이동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던 가해자를 지목하며 체포를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같은 날 01:04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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