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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6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249』 피고인은 2019. 8. 4. 23: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며, 두 눈동자가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B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으로부터 같은 날 23:19경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이를 증거에 의하여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 또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23:21경을 2319경으로 정정한다. ,

같은 날 23:24경, 같은 날 23:28경, 같은 날 23:34경 네 차례에 걸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48』 피고인은 2019. 11. 30.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D 건물 앞 도로로부터 어린이도서관 건너편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A6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0고단248에 대하여)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영상CD, 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영상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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