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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7. 11.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0: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서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펜더 부분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G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었고, 같은 날 10:58경 위 F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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