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14: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금강하구둑을 거쳐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E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에서 음주 감지되어 군산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같은 날 15:16경 1차 측정 거부, 같은 날 15:26경 2차 측정 거부, 같은 날 15:39경 3차 측정 거부 하는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59조, 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현재 공공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