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고합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2,689,242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G 사업 추진 경과 및 고문계약 체결

가. G 1차 사업의 국외 구매 결정 방위 사업추진위원회는 2011. 8. 30. G 8대를 우선적으로 국외 구매를 통해 확보 (1 차 사업) 하고, 나머지 12대는 향후 도입 방안을 결정하여 획득 (2 차 사업) 하기로 하는 ‘G 사업추진 기본전략’ 및 2011. 11. 4. G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정한 ‘G 구매 계획안’ 을 확정하였다.

나. 피고인과 H의 고문계약 체결 위와 같이 G 1차 사업의 추진 방향이 국외 구매로 결정되자, I( 일명 ‘J’) 기종으로 위 G 사업에 참여하려는 이탈리아 ㆍ 영국 합작 방산업체 H( 이하 ‘H’ 라 한다) 는 2011. 11. 경 피고 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국방부, 방위 사업청, 군 등 방위 사업 관련 기관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나 인맥 및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들을 상대로 기종 선정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알아내는 동시에, G 1차 사업에서 I가 사업 기종으로 선정되고 향후 2차 사업에서도 획득 방식이 국외 구매로 결정되어 I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 및 청탁 ㆍ 알선 등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2년 동안 매월 17,000유로 씩 총 408,000유로 및 I가 사업 기종으로 선정될 경우 G 계약금액의 0.5% 상 당의 성공 보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1차 사업에서 I가 선정되었고 그 계약금액은 227,132,262파운드이므로, 성공 보수는 1,135,661 파운드(= 227,132,262파운드 × 0.5%, 소수점 이하 생략) 이다 ]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고문계약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2. G 1차 사업 관련 로비 대가 수수 방위 사업청은 2012. 1. 17. G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안 요청서를 입찰 참가 희망업체들에게 배포하였고, 2012. 5. 10. H의 I 및 미국 K의 L( 일명 ‘M’) 의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2012. 5. 15.부터 2012. 5.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