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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20 2016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2』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전 국회의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조합으로부터 충남 공주시 F 일원에 있는 G 사업의 토목공사업체 선정권한 을 위임 받아 토목공사를 줄 권한이 있다.

공사 착공계를 넣으려 면 3억 원 정도가 필요한 데 그 돈을 빌려 주면 G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조합으로부터 토목공사 선정에 대한 일체의 위임을 받은 것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G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1,700만 원 및 H 은행에서 발권한 2,000만 원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2』 피고인은 2014. 7. 경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이 던 공주 G 사업 자금을 마련하던 중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J, K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전 중구 L 오피스텔 M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위 G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 위 G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나와 N이 사업 시행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 위 G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 연 25% )를 2014. 10. 7. 경까지 변제하겠다.

사업 시행권을 취득한 이후 사업 부지 내에 있는 체비지 3 필지에 대한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2 주 안에 O 은행으로부터 체비지를 담보로 1차 45억 원을 대출 받기로 확약되어 있고, 위 대출금으로 농지 전용 부담금, 이 주비 등을 지급한 뒤 다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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