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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3고합995, 1037】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일가친척인 피고인 B과 교류하여 왔고, 2012년 가을경 지인 H의 소개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I를 알게 되었으며, 2012. 12.경 피고인 B에게 I를 소개해 주었다.

한편, J은 2013. 1. 말경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K 사업(이하 ‘K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한 L㈜(이하 ‘L’)의 대표이고, M는 J의 처로서 I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제주도청(주관부서 N과 공소장 기재의 ‘P과’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은 2012. 12. 31. K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1. 1.부터

1. 31.까지 한 달 동안 우선대상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공모하여, L, ㈜동승(이하 ‘동승’) 등 5개 회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았고, 2013. 2. 1. 사업제안서 1차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다음,

2. 8. PPT 일정 및 평가계획을 통보하였으며,

2. 22. 사업제안서 등에 대한 심사 평가를 거쳐

3. 7. 동승을 K 사업의 우선대상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의 소개로 만난 J으로부터 K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도지사나 도지사와 친한 정관계 인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B을 통하면 도지사를 설득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O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로 J을 데려갔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J으로부터 K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마치 사업자 선정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조만간 도지사를 만나러 갈 것처럼 하면서 로비자금이 많이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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