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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 경부터 2014년 8 월경까지 산업 통상 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 위탁집행 형 준정부기관 )으로서 C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D에서 기업지원실 E, F 등으로 근무하면서 D에서 수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년 1 월경부터 2012년 12 월경까지 D 사업본부 기업지원실 E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청이 자금지원 및 공고를 하고, D이 평가 및 수행을 하는 ‘G’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 월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J에게 “G 사업과 관련하여 도어락 분야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K 이 사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I 가 디자인 협력업체로 참여해 달라. 그러면 ㈜K 과 ㈜I 가 함께 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돈을 달라.” 고 요구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년 7 월경 ㈜I 가 ㈜K 과 함께 위 사업 추진 업체로 선정되자 그 대가로 J으로부터 2012년 8 월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은 2013년 1 월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D F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청이 자금지원 및 공고를 하고, D이 평가 및 수행을 하는 ‘M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4 월경 위 ㈜I 사무실에서 J에게 “ ㈜N 라는 업체가 M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I 가 디자인 협력업체로 참여해 달라. 그러면 내가 ㈜N 와 ㈜I 가 함께 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이후 D에서 약 8,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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