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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가단17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2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7.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경찰청은 2011. 9. 16. 본청, 충북, 전남, 경북, 제주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1차 경찰청 112시스템 전국 표준화 및 통합 구축사업(이하 ‘1차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주식회사 리노스와 주식회사 디올메디바이오가 경쟁입찰한 결과 2011. 10. 28. 주식회사 리노스(이하 ‘리노스’라고 한다)가 주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경찰청은 2012. 11.경부터 경기, 인천,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서울, 강원, 충남, 대전, 전북, 경남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2차 경찰청 112시스템 전국 표준화 및 통합 구축사업(이하 ‘2차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주식회사 리노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세아네트웍스 주식회사가 경쟁입찰한 결과 2012. 4. 24. 1차 사업자인 리노스가 역시 주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보안전문회사이고, 피고는 네트워크 전문회사인데, 원고는 1차 사업 당시 리노스에게 위 112통합시스템의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1차 사업 당시 리노스에게 위 112 통합 시스템의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를 공급하였다.

리노스가 1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LG 에릭슨사의 L4 스위치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청은 리노스 측에 고가ㆍ고성능인 라드웨어사(Radware社)의 Alteon L4 스위치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라드웨어사의 국내총판인 코닉글로리를 통하여 리노스에 Alteon L4 스위치를 공급하였다

(라드웨어사의 국내총판은 위 코닉글로리, 주식회사 오픈베이스, 넷솔테크 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있다). 경찰청은 2011. 11.경 아직 1차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2차 사업 대상인 경기1, 인천, 광주, 대구, 울산,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를 선구매하고자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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