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군사관학교 E 기 출신으로 1992. 6. 30. 해 군 소령으로 전역한 후 1998. 2. 경 무기 부품 중개업체인 ㈜F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 복무 기간의 대부분을 국방부조달본부 현재의 ‘ 방위 사업 청’ 을 말한다.
G 담당 등 보급 분야의 간부로 재직한 경력 및 인맥 등에 따른 해군 ㆍ 방위 사업 청 소속 군 관계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업체 선정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경 육군 전술 비행선 사업 추진 당시 알게 된 ㈜H 의 부사장 I에게 ‘ 나는 해군사관학교 J 출신으로 조달본부에서 오래 일을 하여 방위 사업청 등 해군 보급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아 해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말하고, I에게 특정 사업 담당자에 대하여 ‘ 통제가 가능하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 I에게 본인의 해군 보급 분야에 대한 인맥,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I은 2012. 경 레이더 등 제조업체인 영국 K 사의 에이전트로서 K 사와 방위 사업 청간 링스 (Lynx) 헬기 레이더 수리 부속품 한도액계약 (BOA) 을 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방위 사업청 L 팀의 반대로 계약 체결에 실패하는 등 K 사의 에이전트로 추진하는 해군 관련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I에게 ‘ ㈜H 이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 부속품 사업에서 한도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요 군, 군수사, 방 사청 담당자 등 군 관계자에게 청탁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I과 ‘ 사업성 공시 ㈜H 이 K 사로부터 받는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 부속품 사업의 에이전트 수수료 중 40% 인 3억 4,46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받는 것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