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가명) 과 2017. 2. 10. 경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 ”를 통하여 알게 되어 2017. 2. 13. 16:30 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4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빼앗아 집 안에 숨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발버둥 치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던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쪽 어깨에 손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침대에 앉는 틈을 타 화장실로 도망하였다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앉힌 후, “ 네 가 예쁘고 내가 혼자 오래 살아서 그래, 뭐가 중요 하다고 한 번도 못 주니.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자기 현관문 밖으로 도망하여 옆집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 내가 그렇게 싫으냐.
금테 둘렀냐.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