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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단25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25세) 는 피고인의 처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3:00 경 부산 기장군 C, 315동 15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데 도와 달라면서 피해자를 부른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으며,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같은 날 14:00 경에서 14:50 경 사이 위 장소에서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들고 안방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벽을 차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를 내려놓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밀어 그곳 침대 위에 눕힌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 한 번만 하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모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다른 손을 피해 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같은 날 14:53 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머릿결을 쓰다듬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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