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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6고합211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2: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귀가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다시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를 식당 안쪽으로 밀어넣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던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나온 뒤 소파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못 세우면 5초마다 한 대씩 따귀를 맞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반복해서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로 끌고 가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넣고 “5 초 만에 못 세우면 한 대씩 맞는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반복해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다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3 회 때리면서 “ 조용히 안하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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