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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과거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척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9:00경 인천 남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척추 장애 및 저혈당 증세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속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통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 것 좀 빨아줘'라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몸을 가누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신한은행 현금카드, 씨티은행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1. 21:0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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