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1 2018고합179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20 세, 여) 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1차로 술을 마신 이후인 2018. 7. 24. 04:50 경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하여 부천시 E, 2 층에 있는 ‘F’ 11번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키스를 거부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몸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 강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영상 CD

1. 피의 자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