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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7 2016고합12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합 12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09:4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원 내에 설치된 여성 화장실에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면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04:1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55세) 운영의 G 노래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를 기다리다가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 이 모하고 같이 놀자 ”며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쪽 다리를 이용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엎드리자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계속해서 강간을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측 손가락을 깨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들자 그대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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