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4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6:00경 광주 남구 B 소재 C대리점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SK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그곳에 있던 필기구를 사용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위 문서의 오른쪽 하단의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라고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SK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K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위조된 SK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