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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이용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고, 신규 가입에 따른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받아 그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E에게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말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주)C’, 법인등록번호란에 ‘G’,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주)C A, 방’으로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1회에 걸쳐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31장을 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F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1회에 걸쳐 서비스 신규계약서 31장을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F에서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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