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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2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D, E, 인천 남동구 F 102동 402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란에 ‘D, E, 인천 연수구 G 102동 1004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행위로 인해 통신사에 신규가입신청이 된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위 매장 관리인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 D가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관리인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181,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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