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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4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도둑년의 가게에 오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9. 21:00경 위 E식당에서 소금에 절여놓은 무를 뒤집으며 “사기꾼년, 도둑년, 내 돈을 갚아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며 안주냄비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2. 19:00경 위 E식당에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먹고 소금에 절인 배추를 뒤집으며 술병을 바닥에 깨트리고 “개보지 같은년.”이라는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⑴ 피고인은 2011. 7. 1. 2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손과 발로 차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문을 3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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