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19: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는 이유로 “바보, 멍청이, 씨발년, 거짓말쟁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식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