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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31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11.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 F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왜 F이에게 술을 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위 피해자 D에게 욕설하고, 손님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를 폭행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전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등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돈 5만 원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약 30분 동안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3.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술, 담배, 택시비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 D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다가, 옆에 있던 G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니가 고소했냐, 씹새끼야, 내가 너 무고죄로 맞고소 할 거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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