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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10. 1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손님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씹할 놈이 귀가 먹었냐, 내가 오라고 하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귓방망이를 날려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21:0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F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손님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늙어 힘도 없는 놈이, 확 눈깔을 빼 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 21:3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손님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4. 21:00경 위 식당에서, 막걸리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안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 성질 좆같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7. 1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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