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4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 동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로부터 국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씨발놈아, 늙었으면 장사를 똑바로 해야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을 발로 차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1)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동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식당에서 I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위 I, 다른 손님들과 말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G의 남편인 J이 쓰레기를 치우다가 피고인 쪽으로 캔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J의 멱살을 잡고 “패죽인다”고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4. 29. 대구 동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요일이라서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