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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26 2015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3학년 2반의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인바,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인 피해자 E(여, F생)가 교사인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3학년 2반 교실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교탁 옆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8. 13:00경 위 교실에서 그곳에 남아 사회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교탁 옆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한 번만, 이건 둘 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말 하지마.”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E의 피해 조사시 동시녹취록 작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의 모 H 면담에 대한), 내사보고(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첨부에 대해)

1.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및 사안처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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