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31 2019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9:00경 이 사건 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18세, 가명)에게 다가가 “밥은 잘 먹었느냐, 배부르게 먹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두 팔을 머리 위쪽으로 들고 배를 내밀고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검지손가락으로 2회 찔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이 사건 학교 급식실 앞에서, 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 가명)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주머니에 주머니 끝부분까지 깊숙이 넣어 손바닥 안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손가락 끝부분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중간부분에 닿게 하고,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는 안 빗어도 예뻐.”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13:00경 이 사건 학교 급식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명치와 윗배 사이 부위를 꾸욱 누르듯이 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사진 등,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재직증명서, 교장 공모 지원서, 진술서, 학교(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답변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