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구합70999
전학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8. 화성시 E에 있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로 전학을 가서 3학년 1반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8. 7. 10. 원고가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피해학생인 F, G, H, I, J, K으로부터 각 학교폭력 확인서를 작성제출받았다.

다. 피고는 2018. 7. 11. 원고로부터 “2018. 7. 5. 교실에서 H을 때렸다.”라는 내용의 학교폭력 확인서를 작성제출받았다. 라.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8. 7. 12. 원고에 관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을 조치원인(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석정지 5일,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1. 피해학생 F(3학년 6반) 2018. 6.초 3학년 6반 교실 문 앞에 F이 서 있자 원고가 교실 문을 두드려서 F이 쳐다보았고, 원고가 “미안, 미안(비꼬는 투)”이라고 하자 F이 “응”이라고 답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을 보고 몇 시간 전에 교실에서 있었던 일로 “왜 그렇게 띠꺼워.”라고 말하였고, F이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자,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라며 “말투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F의 명치를 주먹으로 한 대 가격했다.

F이 “미안해 그런데 왜 때려 ”라고 하자 원고는 주먹으로 다시 명치 3대 가격하였고, 그곳에 선생님께서 지나다니는 것을 본 원고가 F의 멱살을 잡고 후관 1층 복도로 데리고 들어갔다.

원고가 계속 F에게 “왜 띠껍게 하냐.”라고 트집을 잡자 F이 “뭐 어떻게 해야 해.”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F의 등을 발로 한 대 가격하고, 맞고 일어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arrow